하치장 설치 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하치장 설치 신고서이며, 하치장을 둔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치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하치장 설치 신고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주류하치장의 경우에는 설치 신고서 제출이 생략됩니다. 또한, 재화를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설만 갖춘 장소라면 신고서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하치장으로 보지만,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