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 시 부과되는 가산세는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40%(역외거래의 경우 60%)에 상당하는 금액과 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과 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을 구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을 적용합니다.
또한, 법인세 및 복식부기의무자의 소득세에 대해서는 위 계산식에 따른 금액과 '부정행위로 인하여 과소신고된 과세표준 관련 수입금액의 14/10,000' 중 큰 금액을 부정과소신고 가산세로 적용하며, 부가가치세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일반과소신고 가산세에 '과소신고된 영세율과세표준의 5/1,000'을 추가로 합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