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무대행기관에 위탁한 경우, 해당 기관을 통해 건설공사 사업개시신고 및 일용근로자 근로내용확인신고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무대행기관은 사업주로부터 보험사무를 위임받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과 관련된 제반 신고 업무를 수행합니다. 주요 대행 가능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모든 업무를 자동으로 처리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주가 근로자의 고용 정보나 공사 계약 내용 등 필요한 기초 자료를 대행기관에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대행기관이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등을 통해 사무 위탁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업무 위탁 시 대행기관은 관련 장부와 서류를 작성·보관하며, 공단으로부터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위탁 범위와 절차는 대행기관과 체결하는 '보험사무위임처리규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대행 범위와 사업주의 협조 사항을 명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