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는 일용직 근로자를 상용직으로 전환하여 고용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더 이상 일용근로자용 '근로내용확인신고' 대상이 아니며 본사 관리번호를 기준으로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건설업 일괄적용 사업장에서 현장별로 사업개시신고를 하는 것은 일용근로자의 고용·산재보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상용직 근로자는 현장 투입 여부와 관계없이 본사 소속 근로자로 관리되므로 다음과 같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상용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에 대해서는 현장별 사업개시번호로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지 마시고, 본사 관리번호를 통해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