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는 거주자가 얻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으로, 과세표준 신고 시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산세는 세법상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납부세액에 가산되는 금액이므로, 전자신고세액공제 대상인 '납부세액'에 포함되지 않아 가산세 자체에 대해서는 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전자신고세액공제는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를 하거나 세무대리인이 대리하여 신고하는 경우, 해당 국세의 납부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2월 27일 이후 전자신고분부터는 소득세 1만원, 법인세 1만원, 부가가치세 5천원(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2만원)이 공제됩니다. 가산세는 이러한 공제 대상인 본세의 납부세액과는 별도로 계산되는 항목이므로, 전자신고를 하더라도 가산세액을 줄이거나 가산세에 대해 별도의 공제를 적용받을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