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에 대해 사업장 분리적용을 신청하여 승인받은 경우, 해당 현장에서 근무하는 상용직 근로자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자격 취득·상실 신고는 본사 관리번호가 아닌 분리적용된 현장 관리번호를 기준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사업장 분리적용이란 본점 사업장과 건설 현장을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 각각 관리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에 따른 신고 방식의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분리적용 승인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고, 승인된 현장 관리번호를 사용하여 해당 상용직 근로자의 자격 변동 사항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