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특정 병원의 의료비 자료를 삭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소득·세액공제 자료 삭제' 기능을 통해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삭제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삭제 신청은 홈택스 로그인 후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소득·세액공제 자료 삭제] → [발급기관별 삭제 신청] 메뉴에서 귀속 연도와 자료 항목(의료비)을 선택하고 해당 병원의 사업자 번호를 입력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