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을 누락하여 오늘 수정신고를 진행하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일반) 75% 감면 외에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일반 과소신고가산세액(과소신고한 납부세액의 10%)의 75%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즉, 최종적으로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소신고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세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거나 적게 납부한 기간에 대해 부과되는 이자 성격의 가산세입니다. 이는 감면 대상이 아니며,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됩니다.
수정신고는 홈택스(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 수정신고)를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신고 과정에서 가산세가 포함된 총 납부할 세액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