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장치와 시설장치의 내용연수를 각각 8년과 10년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까지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내용연수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는 원칙적으로 기준내용연수와 그 범위 내에서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해야 하며,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특정 사유(사업장의 특성으로 인한 부식·마모, 생산설비 가동률의 현저한 변동, 새로운 생산기술 도입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신고된 5년에서 8년 및 10년으로 변경하려는 사유가 법령에서 정한 승인 요건(생산설비 가동률 변동, 기술적 사유 등)에 부합하는지 먼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