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 중간결산 방식으로 계산할 때 세액공제와 세액감면 차감 시 최저한세를 고려해야 하나요?

    2025. 6. 24.

    네, 법인세 중간예납을 중간결산 방식으로 계산할 때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을 차감할 경우 최저한세를 고려해야 합니다. 중간예납 기간을 1사업연도로 간주하여 해당 기간에 적용될 공제·감면 범위 내에서 최저한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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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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