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법인세 중간예납을 중간결산 방식으로 계산할 때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을 차감할 경우 최저한세를 고려해야 합니다. 중간예납 기간을 1사업연도로 간주하여 해당 기간에 적용될 공제·감면 범위 내에서 최저한세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