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법인 대표)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피상속인의 소득세 납세의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되며 상속인은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이를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와 관련하여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재산의 가액 계산 시 상속으로 받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상속세를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하므로, 상속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승계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상속재산 평가 및 승계 세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증빙을 철저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