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업종의 휴업 신고는 관할 세무서 또는 시·군·구청 중 한 곳을 선택하여 통합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과 인허가 사업에 대한 휴업 신고를 각각 별도로 진행할 필요 없이, '폐업신고 간소화 제도'를 통해 민원실에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방문 전 해당 민원실에 대상 업종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휴업 신고 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순 수리와 자본적 지출을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제조업을 운영하는 우리 회사의 경우, 100% 과세매출과 100% 불공제 매입을 제외한 모든 금액을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대상에 포함해야 하나요?
증권사로부터 사업운영자금 차입을 위한 주선용역을 제공받고 수수료를 지급하며 과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