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업종의 휴업 신고는 관할 세무서 또는 시·군·구청 중 한 곳을 선택하여 통합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과 인허가 사업에 대한 휴업 신고를 각각 별도로 진행할 필요 없이, '폐업신고 간소화 제도'를 통해 민원실에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방문 전 해당 민원실에 대상 업종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휴업 신고 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회사가 작성하는데, 실제 퇴직금은 누가 지급하나요?
간편장부 작성 시 전세보증금은 어떻게 입력하나요?
기타소득 중 사례금의 경우에도 비거주자에게 과세최저한이 적용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