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금 환급금은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하신 계좌로 지급됩니다.
환급금 지급 신청은 공단에서 발송한 지급신청서를 받으신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하며,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지급 대상자가 지역가입자인 경우 공단은 납부할 보험료와 상계 처리할 수 있으며, 지급 이후 해당 병원에서 심사평가원에 이의신청을 하여 적정 진료로 확인될 경우 이미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환입될 수 있습니다.
D-2 외국인 유학생이 동일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상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퇴직소득 한도 계산과 관련된 내용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 어느 부분에 명시되어 있나요?
수출 대금을 공급시기 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