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금 환급금은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하신 계좌로 지급됩니다.
환급금 지급 신청은 공단에서 발송한 지급신청서를 받으신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하며,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지급 대상자가 지역가입자인 경우 공단은 납부할 보험료와 상계 처리할 수 있으며, 지급 이후 해당 병원에서 심사평가원에 이의신청을 하여 적정 진료로 확인될 경우 이미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환입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로 왁싱을 하며 연 8천만원 정도의 수입을 현금 계좌로만 받았는데, 이를 신고하면 세무 조사를 받게 되나요?
공동명의 차량의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요?
건설 현장에서 F-4 비자 소지자가 취업할 수 없는 단순노무 종사자 대분류 9에 해당하는 직종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