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전용판매장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판매장 경영에 필요한 자력(資力) 및 신용을 갖추어야 하며, 이를 갖추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지정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금력 기준에 대해 「개별소비세법」 및 관련 시행령에서는 '자력 및 신용을 갖출 것'을 요건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법령상 구체적인 금액이나 수치로 정해진 자본금 또는 자금력 기준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 지정 신청 시에는 해당 판매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재무적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준비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지정 신청 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 신청서를 판매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에 국세에 관한 범칙행위를 한 사실이 있거나, 판매에 필요한 인원 및 물적 시설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지정이 거부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