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전용판매장에서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아 판매할 수 있는 물품은 보석과 이를 사용한 제품, 귀금속 제품, 골패와 화투류, 고급 가구, 고급 융단, 고급 가방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외국인전용판매장 면세 제도는 비거주자 또는 주한외교관 등이 외화를 사용하여 물품을 구입할 때 개별소비세를 면제해 주는 제도로, 위에서 열거한 특정 과세물품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당 품목 외의 일반 물품은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면세판매장으로 지정받은 사업자라 하더라도 지정된 물품 외의 품목을 면세로 판매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로, 면세판매장에서 구입한 물품을 출국 시 소지하지 않거나, 구입 자격이 없는 자가 소지한 경우에는 면세받은 개별소비세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관광객이 면세물품과 비과세물품을 함께 구입하고 대금의 일부를 원화로 결제하는 경우, 비과세물품을 먼저 원화로 결제한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대상 여부를 구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