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은 원칙적으로 퇴직소득에 해당하지만, 부당해고로 결정되어 복직하는 경우 반환하지 않는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고 근로자를 해고할 때 지급하는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되는 소득이므로 퇴직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해고가 부당해고로 판정되어 근로자가 복직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수당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적 성격이 강해져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참고로, 노조활동 중 해고된 노조원이 노동조합으로부터 지급받는 보상적 성격의 금품은 사례금 성격의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으므로, 지급 주체와 성격에 따라 소득 구분이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