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연금계좌가 아닌 일반 계좌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가 즉시 원천징수되며, 연금계좌 수령 시 받을 수 있는 세액 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퇴직소득세는 퇴직급여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퇴직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계산됩니다.
배달 라이더가 출산전후급여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전자세금계산서도 지류증빙이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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