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연금계좌가 아닌 일반 계좌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가 즉시 원천징수되며, 연금계좌 수령 시 받을 수 있는 세액 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퇴직소득세는 퇴직급여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퇴직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계산됩니다.
국세청에 접수한 경정청구가 취소가 안 된다고 하는데, 이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농업회사법인이 무인항공기를 사용하여 드론방제를 할 때 면세가 적용되는 정확한 법령 조항을 알려주세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등록이 되어 있으면 연말정산 시 무조건 공제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