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로 등록된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렉카(견인차)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과세 대상인 용역을 공급하는 시점에 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일반과세자인 렉카 사업자는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거래 사실을 증명하고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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