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사업용 자산을 투자완료일부터 2년(건축물 또는 구축물은 5년)이 지나기 전에 처분하는 경우, 공제받은 세액 상당액에 이자 상당 가산액을 더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2024년에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고 2026년에 해당 자산을 매각한다면, 자산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및 예외
해당 세액은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액으로 간주되므로,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의 추가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