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를 비치·기록하지 않아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 산출세액이 있다면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가산세는 부과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거나 기장한 소득금액이 기장해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산출세액에 무기장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산출세액이 0보다 크다면 납부할 세액의 유무와 관계없이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가산세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