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사업용 자산을 투자완료일부터 2년(건물과 구축물은 5년) 이내에 처분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는 경우, 공제받은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이자 상당 가산액을 더하여 법인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처분으로 보지 않아 추징하지 않습니다.
투자세액공제는 법인이 스스로 세법 규정을 검토하여 신고서에 반영해야 하는 제도이므로, 자산 처분 시 사후관리 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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