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법인이 6월분 계산서를 착오로 잘못 발행하여 8월에 마이너스 수정 발급 후 다시 발행할 경우 가산세가 발생하나요?
면세 법인이 6월분 계산서를 착오로 잘못 발행하여 8월에 마이너스 수정 발급 후 다시 발행할 경우 가산세가 발생하나요?
2026. 8. 6.
면세 법인이 계산서 기재사항 착오를 인지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정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가산세 없이 정정이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필요적 기재사항의 착오 등)에 해당하여 당초 작성일로 소급하여 수정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사례와 같이 6월에 발급한 계산서의 기재사항 착오를 8월에 인지하여 수정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수정계산서 발급 방법: 당초 잘못 발행된 계산서(매입으로 발행된 건)를 취소하기 위해 당초 작성일(6월)을 작성연월일로 하여 음(-)의 수정계산서를 발급하고, 올바른 매출 계산서를 다시 발급합니다.
작성연월일: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이므로, 수정계산서의 작성연월일은 당초 계산서의 작성일(6월)로 소급하여 작성합니다.
발급기한: 착오 사실을 인식한 날(8월)에 수정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
주의사항:
세무조사 통지, 과세자료 해명 안내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에는 수정계산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전자계산서가 국세청에 전송된 경우 삭제는 불가능하며, 반드시 수정전자계산서 발급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수정계산서 발급 자체에는 가산세가 없으나, 당초의 계산서 합계표 제출 등과 관련하여 신고·납부 과정에서 별도의 판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