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 해당 정년 규정은 무효가 되며 법률에 따라 정년이 60세로 정해진 것으로 간주됩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설정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60세 미만으로 정년을 설정하더라도, 법 제19조 제2항에 의해 해당 정년은 60세로 자동 연장된 것으로 봅니다.
또한, 정년 제도 운영 현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는 등 정년 제도 운영과 관련된 의무를 위반할 경우, 법 제2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정년 연장 의무는 사업장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 시행 시기가 다르게 적용되었습니다.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및 공공기관 등은 2016년 1월 1일부터,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및 국가·지방자치단체는 2017년 1월 1일부터 의무가 적용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