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사업소분은 사업소의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되므로, 사업소 연면적이 넓을수록 세액이 달라집니다.
주민세 사업소분의 세액은 기본세율과 연면적에 대한 세율을 합산하여 결정됩니다. 연면적에 대한 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폐수나 사업장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로 지정된 경우에는 1제곱미터당 500원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그 면적에 비례하여 세액이 증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