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여부는 단순히 등기부등본상의 등기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직책에 관계없이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합니다.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임원은 법인의 경영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등기이사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경영상 책임을 지는 자라면 임원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소득 한도 확인을 위한 임원 여부를 판단할 때는 등기부등본은 기본적인 확인 자료일 뿐이며, 실제 수행하는 직무의 실질과 경영상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실질적인 경영 책임자임에도 등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원으로 처리할 경우, 추후 세무조사 등에서 임원 퇴직금 한도 초과로 인한 손금불산입 및 상여 처분 등의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