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여부와 관계없이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하여도 소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산재 신청에는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기한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며, 장해급여나 유족급여 등 일부 급여는 5년의 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재해 발생일로부터 해당 기간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 신청 시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재해와 관련하여 이미 민법 등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았다면, 그 가액의 한도 내에서 산재 보상 책임이 면제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