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없는 개인사업장의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근로자의 최종 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탈퇴 신고를 해야 하며, 고용·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첫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보험관계가 소멸합니다.
근로자가 없는 개인사업장은 사업장 탈퇴 대상에 해당합니다. 사유 발생일(근로자 최종 상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국민연금 사업장탈퇴신고서'와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역시 근로자가 없게 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장 탈퇴신고서'를 제출하여 직장가입자 자격을 정리해야 합니다.
사업장 자체가 폐업·종료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근로자만 없는 상태라면, 고용·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첫날부터 1년이 경과해야 보험관계가 소멸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1년이 되기 전까지는 사업장 보험관계가 유지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업장 폐업이나 종료가 확실하다면 해당 사유 발생일의 다음 날 보험관계가 소멸하므로 즉시 소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