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없는 상태에서 사업장 탈퇴 신고를 하지 않고 유지하는 경우, 고용·산재보험료는 원칙적으로 계속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없더라도 사업장 자체가 폐업·종료되지 않았다면 보험관계가 유지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기간에도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사업장의 운영 상태가 사실상 종료된 것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근로자 부재 상태인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지므로,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현재 상황을 알리고 보험료 부과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