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주식은 양도 시 발생하는 손익과 관계없이 유상으로 양도하는 모든 경우에 증권거래세가 부과되므로, 주식 가격이 하락하여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증권거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증권거래세는 주식의 양도라는 행위 자체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양도소득세와 달리 양도차익 여부나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됩니다. 다만, 거래 방식에 따라 납세의무자와 신고·납부 방법이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참고로, 증권거래세 세율은 거래 시장과 주식 종류에 따라 다르며, 2025년 1월 1일 이후 유가증권시장 상장주식의 경우 증권거래세는 0%가 적용되나 농어촌특별세(0.15%)는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 거래 시 본인의 거래 유형에 따른 세율과 납세 의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