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 및 제23조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도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더라도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