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라 하더라도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는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하여 납부해야 하지만, 사업 중단이나 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가 곤란한 경우에는 '납부예외' 제도를 통해 일시적으로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있더라도 실제 소득 활동을 하지 않아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납부예외 신청 대상이 됩니다.
납부예외는 소득이 없는 기간에 한해 적용되는 제도이므로,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소득 발생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구체적인 신청 가능 여부나 서류는 국민연금공단(국번 없이 1355)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