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작가가 출판업을 추가하려는 경우,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출판사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와 출판사 신고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세무서에 업종을 추가하기 전에 먼저 관할 시·군·구청에 출판사 신고를 완료하고 '출판사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후 해당 신고확인증을 첨부하여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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