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작가가 출판업을 추가하려는 경우,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출판사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와 출판사 신고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세무서에 업종을 추가하기 전에 먼저 관할 시·군·구청에 출판사 신고를 완료하고 '출판사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후 해당 신고확인증을 첨부하여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4대보험 취득신고 시 고용산재보험 근로시간을 주 60시간으로 적어도 되나요?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 사실을 실업급여 신청 시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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