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취득신고 시 근로시간을 주 60시간으로 기재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는 실제 근로계약서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확히 반영한 것이라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가입 기준이 다르므로 각 보험의 적용 요건을 확인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신고 시 기재하는 근로시간은 실제 근로계약서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확히 반영해야 하며, 만약 실제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임에도 60시간으로 신고할 경우 향후 실업급여 수급 자격 판단이나 보험료 정산 시 혼선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피보험자격 관리를 위해 실제 근로 조건을 바탕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