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OEM)이 제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디자인 및 견본제작 등)하고, 자기 명의로 제조하며,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 책임하에 직접 판매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여 제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 준비해야 할 구체적인 증빙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품 기획 및 설계 관련 서류: 제품의 고안, 디자인 시안, 견본 제작 기록, 작업지시서 등 제품의 기획 단계부터 귀사가 주도했음을 입증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위탁 제조 계약서: OEM 위탁 범위(제품 기획, 원재료 조달, 품질관리 등), 제조사의 역할과 책임, 원자재 구매 권한, 지적재산권 및 상표권 귀속 등이 명시된 계약서가 핵심입니다.
원재료 조달 및 소유 증빙: 원재료의 사양 결정권과 소유권이 귀사에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원재료 매입 시 귀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제조사가 대행 구매하더라도 매입 대금 지급 및 최종 책임이 귀사에 귀속됨을 증명하는 자료(대금 지급 내역, 원재료 수불부 등)가 필요합니다.
생산 및 품질관리 증빙: BOM(자재명세서), 공정관리표, 품질검수 보고서, 성적서(COA), 라벨 승인 기록 등 생산 과정 전반을 관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판매 및 책임 증빙: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 책임하에 판매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공급계약서, 매출 세금계산서, 소비자 클레임 대응 기록 등이 필요합니다.
주의사항
위탁 제조하는 제조업체의 사업장이 국내 또는 개성공업지구에 소재해야 제조업으로 인정됩니다. 국외 소재 업체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이 아닌 도매업(무역업)으로 분류됩니다.
단순히 계약서 문구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제 원재료 매입과 가공비 지급이 분리되어 있고 귀사가 재고 위험을 부담하는 등 실질적인 제조 활동의 주체임을 입증할 수 있는 회계·세무 증빙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제조업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도·소매업으로 분류될 수 있으므로, 사업자등록 시 업종 추가와 관련하여 관할 세무서 담당자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