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식대는 현물로 제공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으며, 일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되는 식비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일용근로자의 소득세 과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식비는 현물로 제공받지 않는 이상 전액 과세대상 일급여에 포함되므로, 비과세 처리가 불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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