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식대는 현물로 제공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으며, 일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되는 식비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일용근로자의 소득세 과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식비는 현물로 제공받지 않는 이상 전액 과세대상 일급여에 포함되므로, 비과세 처리가 불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매출에누리를 포함한 수익을 과세표준으로 볼 경우 손해를 보는 기업이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원천징수세액의 가산세가 1,000원 미만일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나요?
개인사업장에서 정규직 사원의 급여는 반드시 매년 인상되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