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가 넘으신 노모를 부양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혜택을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현장직 야간수당, 연장수당, 휴일수당, 유급휴일 수당을 제외한 금액이 260만원 이하면 비과세 처리되는 것이 맞나요?
아파트를 새로 매수하고 기존에 살던 연립주택을 월세 30만원에 임대할 경우 소득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법인사업자가 세무 기장 업체를 선택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