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사업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간주공급 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사업의 포괄적 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례들이 포함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사업의 포괄적 승계로 보지 않아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사업양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려면, 사업양도양수계약서상에 사업의 경영주체가 변경됨이 명확히 나타나야 하며, 폐업 확정신고 시 사업양도신고서와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