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노무제공자의 피보험기간은 해당 달의 노무제공일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이러한 산정 방식은 단기노무제공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판단하기 위한 피보험기간을 계산할 때 적용됩니다.
법인설립등기를 하지 않아 법인등록번호가 없는 비영리법인이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7월부터 9월까지 총 30만원의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분할 지급받는 경우, 원천징수 대상 여부를 총액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나요, 아니면 건별 지급액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나요?
초과 지급된 임금을 환수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