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등기를 하지 않아 법인등록번호가 없는 비영리법인이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하더라도, 해당 단체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서 정하는 감면 대상 업종을 영위한다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이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법인등록번호가 없더라도 관할 세무서로부터 부여받은 '고유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통해 세무 의무를 이행하게 됩니다. 감면 적용을 위한 핵심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법인등록번호 유무 자체가 감면 적용의 절대적 배제 사유는 아니며, 해당 단체가 세법상 중소기업 요건을 갖추었는지와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지가 실질적인 판단 기준이 됩니다. 다만, 비영리법인의 경우 중소기업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할 때 매출액 및 자산 규모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므로, 구체적인 적용 가능 여부는 관할 세무서에 고유번호증 등을 지참하여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