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의 과세기간은 1년을 6개월씩 나누어 제1기와 제2기로 구분하며, 각각의 기간에 대해 신고와 납부를 진행합니다.
일반과세자의 과세기간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각 과세기간은 다시 3개월 단위의 예정신고기간과 확정신고기간으로 나뉩니다. 법인사업자는 각 과세기간마다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모두 수행하여 1년에 총 4회 신고하며, 개인 일반사업자는 예정고지 제도를 통해 1년에 2회 확정신고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간이과세자의 경우 1년을 하나의 과세기간(1월 1일 ~ 12월 31일)으로 하여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