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평균 보수액이 270만원 미만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식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으며, 식대 비과세는 근로자가 사내급식 등을 제공받지 않으면서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식대 비과세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보수액의 높고 낮음과 관계없이 식사 제공 여부와 지급받는 식사대의 금액 한도(월 20만원)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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