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평균 보수액이 270만원 미만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식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으며, 식대 비과세는 근로자가 사내급식 등을 제공받지 않으면서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식대 비과세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보수액의 높고 낮음과 관계없이 식사 제공 여부와 지급받는 식사대의 금액 한도(월 20만원)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차량 면세 혜택을 받기 위한 공동명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사직서를 제출한 근로자가 마지막 근무일 이후로 연차를 붙여서 사용하겠다고 할 때 회사가 이를 반드시 수용해야 하나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가 수기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을 때, 전자미발급 가산세를 적용하면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불성실 가산세는 중복으로 부과하지 않아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