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경비 의제 적용이 제외되는 기타소득의 경우, 지급하는 총 상금액 전액을 기타소득금액으로 보아 22%(소득세 20% + 개인지방소득세 2%)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기타소득은 원칙적으로 총수입금액에서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과세합니다. 그러나 특정 대회나 공모전 등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필요경비 의제(80% 등)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제 지출한 비용이 있다는 사실을 증빙하지 못한다면 총수입금액 전액이 소득금액이 됩니다.
따라서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지급하는 총 상금액 전체에 대해 22%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실제 소요된 비용이 있다면 이를 증빙하여 필요경비로 차감한 후 남은 금액에 대해 원천징수할 수 있으므로, 지급 시 실제 발생한 비용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