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 중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대상이 되는 차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장애인용 자동차 감면을 이미 받은 경우는 제외됩니다.
사업자 주소 변경 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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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현금거래보고(CTR) 기준인 1천만 원을 피하기 위해 거래를 나누어 진행할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