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등)가 자동차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을 받기 위해 공동명의로 등록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는 국가유공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하는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로 한정됩니다.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는데 무고죄가 성립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는 청년 근로자에 대해 연도 중 급여 지급 시 감면액을 반영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연말정산 시 반영하는 것이 좋을지 궁금합니다.
창업중소기업감면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할 경우, 환급세액에 대해 가산세가 붙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