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과점주주가 지는 제2차 납세의무란,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나 지방세 및 강제징수비를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해당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과점주주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보충적으로 납부할 의무를 지는 제도를 말합니다.
주요 요건 및 특징
적용 대상: 주권상장법인을 제외한 법인의 과점주주가 대상입니다. 여기서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징수 부족: 법인의 재산으로 체납된 국세·지방세 및 강제징수비를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책임 한도: 과점주주가 지는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는 전체 부족액이 아니라, 부족한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 또는 출자액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제한됩니다.
실질적 지배력: 단순히 주주명부에 등재된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의결권 행사 등을 통해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야 합니다.
주의사항
엄격한 해석: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주주 유한책임 원칙에 대한 예외이므로 그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합니다. 따라서 과점주주인 법인의 과점주주(2차 과점주주)에게까지 납세의무를 확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납부고지: 관할 세무서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체납액의 산출 근거와 납부기한 등을 적은 납부통지서를 발급하여 고지해야 합니다.
제척기간: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한 부과 제척기간은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다음 날부터 5년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