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리아 5인승 밴은 화물차로 분류되어 차량 가격의 5%를 취득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차량의 취득가격은 옵션이나 할인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계약서상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수술 후 회복 기간을 병가로 인정해주지 않는 것이 정당한가요?
홀서빙 직원 수습기간에 90% 임금 지급이 가능한가요?
상가오피스텔을 10년 이상 보유한 후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