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해산하여 잔여재산을 분배하거나 인도할 때, 해당 법인이 납부해야 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완납하지 않은 상태라면 청산인 또는 잔여재산을 분배받은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집니다.
청산인이 주의해야 할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청산인은 잔여재산을 분배하기 전에 법인의 모든 조세 채무를 확정하고 변제하는 것이 원칙이며, 다툼이 있는 채무에 대해서는 변제에 필요한 재산을 보류한 후 분배해야 불필요한 제2차 납세의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