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는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일반건강진단 주기와 관련하여 사무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그 밖의 근로자'로 분류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사무직 근로자는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않은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정의되며,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사무직에서 제외됩니다. 간호조무사는 의료기관 내에서 환자의 진료 보조 및 간호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직종이므로, 법령상 사무직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아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그 밖의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