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일이 퇴사일인 경우, 해당 월의 급여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명시된 임금 산정 방식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구체적인 임금 산정 방식은 사업장의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내 인사 규정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나요?
정관상 사업연도와 세무상 사업연도가 다를 경우 어떤 것을 적용해야 하나요?
계약기간 중 퇴사 시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가능성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