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으로 지출한 임대료가 취소되어 다시 입금된 경우, 해당 금액은 '여입(지출의 취소)'으로 처리하여 지출 결의를 마이너스(-)로 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조금 회계에서 '여입'과 '반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대료 지출 건이 계약 취소 등으로 인해 다시 입금된 것이라면, 해당 금액을 잡수입으로 처리하지 말고 반드시 여입(마이너스 지출 결의)으로 처리하여 재무회계규칙상 지출 내역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만약 회계연도를 넘겨서 입금된 경우에는 여입 처리가 불가능하므로, 해당 금액을 잡수입으로 편성하거나 교부기관의 지침에 따라 처리해야 할 수 있습니다.